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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7년·벌금 100억 구형이씨는 지난달 초 광주고법에 보석허가를 신청

검찰이 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홍하(76)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재단 한 병원의 응급차 및 청소용역 대금 등을 모 건설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임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3년 약 100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상선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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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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