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속보>서남의대 교수12명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각하'
16일 오전 예수병원 의사들로 구성된 서남의대 교수 12명이 제기한 교육부 신입생 모집정지 100%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각하'됐다.
법원은 예수병원 12명 교수들에 대한 원고 적격여부에서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각하되면서 수시원서를 낸 학생들의 자격은 박탈된다.
서남의대 교수 12명은 지난 4일 교육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손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오는 17일까지 교육부 결정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서남의대 의예과 신입생 수시모집은 애초 공고한대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서남의대 수시지원은 정원 24명 모집에 51명이 원서를 넣은 상태였다.
서남의대에 대한 만행(폐과)이 중요한 입시전형을 앞두고 엇갈린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은 혼란만 더욱 키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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