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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준수와 예방으로 지키는 안전한 일상남원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 윤명훈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은 주민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집회 추최자와 참가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주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객관적인 소음 측정과 현장 계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성숙한 집회문화의 출발점이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 이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에는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끊고,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나 은행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질서 준수와 생활 속 예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다. 서로를 배려하는 집회문화와 보이스피싱 예방 실천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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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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