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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남원농협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상임이사 약속각서'가 결국 휴지조각이 됐다.
남원농협조합장 선거 관련한 경찰수사가 지난 15일 최종 종결됐기 때문이다.
2015년 7월27일 남원농협하나로마트 2층 회의장에서 치러진 노중원(59)상임이사 찬반 신임안이 남원농협 총 대의원 175명 중 169명이 참석해 반대 119표, 찬성 49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면서 '상임이사 약속각서'가 수면위로 올랐다.
당시 조합장 선거에서 박기열(62)조합장이 당선 된 이후 남원농협 상임이사에 단독으로 출마해 부결 된 노중원씨 측이 '약속각서'를 폭로하면서 그동안 내홍을 겪거왔다.
경찰은 지난 해 9월10일 박 조합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약속각서 진위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었다.
이후 경찰은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해 9월 노중원씨 자택에서 각서의 진위가 담긴 당시 녹음파일 등을 압수하며, 남원농협조합장 선거 관련 양측의 혐의 사실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했었다.
남원경찰은 뒤늦게 박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지난 해 9월11일 조합장선거 공소시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 적용)를 앞두고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선회했었다.
이번 남원농협 사태는 일반 선거사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장 당선인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상황이었다.
남원경찰은 당시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결국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남원농협 박 조합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기록제출 했다고 전했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원농협은 지난 해 강승남 상임이사(4년)를 대의원 찬반 신임안을 거쳐 선출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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