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61)이 경찰에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8월27일, 9월10일자 헤드라인 >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께 남원경찰에 자진 출두한 박 조합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약 2시간동안 '상임이사 약속각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남원농협 사태는 박 조합장의 경찰 출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은 박 조합장 출석이후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10일 오전 노중원(58) 상임이사 후보 자택에서 각서의 진위가 담긴 당시 녹음파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며 기소여부는 등은 양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조합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지만 오는 11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어 경찰도 각서에 대한 사실여부에만 집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3·11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남원농협 당선인 박 조합장의 향방이 조합원과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남원경찰은 일단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남원농협 상임이사 관련 '농협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원경찰은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상임이사 약속각서'가 지난달 27일 폭로된 박 조합장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약속각서' 진위여부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이번 남원농협 사태는 일반 선거사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장 당선인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시 남원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노 후보 부인 양모씨가 선거 당일 기자들에게 공개한 '상임이사 약속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도 쟁점상황이다.
결국 각서의 진위여부를 떠나 박 조합장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접촉된 행위가 없었다는 과정이 성립 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10시30분 남원농협 하나로마트 2층 회의장에서 열린 남원농협 상임이사 찬반 신임안이 남원농협 총 대의원 175명 중 169명이 참석해 반대 119표, 찬성 4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남원농협 현 강승남 상임이사(6년 재임) 임기가 오는 14일로 말료됨에 따라 치러진 상임이사 선거가 남원농협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남원농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조)는 상임이사 재선거 일정을 공고를 거쳐 30일 이내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농협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과 대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선 기자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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