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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署, 외국인 노동자 인권, 체불임금 실태파악 "훈훈"남원경찰, 외국인 근로자 체불인금 지급 약속받아...
▲ 남원경찰이 아파트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도 살기 힘든 시절엔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 타향을 떠돌아 잖아요. 그때를 회상하면 돈을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임금만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署 외사담당 이길생 경위가 외국인 노동자의 남원생활에 대해 남원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경위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마음으로 교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외국인 노동자와 여러차례 만남이 지속되자, 노동자들은 남원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와 폭력 등의 문제를 듣게 됐고 남원署 박정근 서장은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남원署 외사계는 지난 12일부터 남원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사각지대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초등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남원경찰은 남원 월락동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검하는 등 현장 감독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인권유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상기시키는 등 언어 및 작업미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했다.

남원署는 일선 공사현장 외국인들은 중국 한족이나 동포 등으로 취업이 쉬운 건설현장에서 약 85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원 건설현장 대부분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비자 취업을 눈감아주고 인권유린과 임금체불을 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원경찰의 대응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폭행과 체불임금으로 사회적 불만을 초등적 차원에서 예방하는 효과와 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남원署 외사계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실태파악에 앞서 노동자들과 만나 체불임금 등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자체적으로 끝내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자들을 일일이 만나 체불임금 지급계획과 노동자 가족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노사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특히 중국동포 왕모 씨가 2년전 받지 못한 체불임금 500만 원을 전남 광주에 있는 사업주와 전화 통화를 통해 먼저 150만 원을 받아주고 남은 금액도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이 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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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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