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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노조의 쟁의 행위를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 행위”라고 말한 시의원을 고소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노조)는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보고 및 청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한명숙 시의원을 남원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한명숙 시의원은 노조가 상반기 인사에 반발하며 10여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에 노조는 16일 장종한 남원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통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촉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은 남원시지부에서 회의를 가지고 한명숙 시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또 22개 단체가 소속된 남원노동민주연대가 오는 30일부터 해당 시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노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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