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식당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동네조폭 성 모씨(53)를 입건했다.
성씨는 피해자 식당 주인 박 모씨(64 여)가 최근 일어난 상해 사건에 자신의 친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박씨에게 욕을 하며 겁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익산경찰서는 대낮 시정이 안 된 창문을 열고 침입한 홍 모씨(33)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홍씨는 지난 12일 3시께 익산시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해 시정이 안 된 방 창문을 찾아 침입, 안방에 있던 지갑을 뒤져 현금 50만원 훔쳐 달아난 협의를 받고 있다. /이상선 기자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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