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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시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원이 구금 상태일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이 모두 중단된다.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 3개월간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대표 발의자인 오동환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6월 22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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