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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이례적으로 입장문 내 남원시 인사행정 비판불편부당 사례 조목조목 지적, 강도 높은 대응 시사

 

남원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남원시 인사행정을 비판했다.

남원시의회는 3일 남원시 상반기 인사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불편부당한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의회가 지난 정례회 때 남원시가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음에도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너무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시행규칙 상위 법령인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들었다.

시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돼 있는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 분장사무를 조례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사무를 재분장하고 직원을 인사발령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6급 담당의 보직박탈(무보직)도 법령상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15개 담당을 없애고 보직을 박탈한 것은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보직을 박탈할 때는 명확한 사유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고지도 없이, 담당 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나 소명도 없었다면 이는 인사권자의 위법과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직관리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의 행정직 발령, 필수보직기간 준수 기준을 무시하는 반복된 6월에서 1년 내외의 전보인사 등도 부당한 인사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례와 규칙은 공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 읍면동장을 인사발령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 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과 여러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이번 인사문제를 명확히 분석하고 판단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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