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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서남대학교’ 임시이사 파견 가능해져 ”서남학원 재단측이 낸 교육부의 임시이사 임원승인취소 소송 청구 기각결정

서남대에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진 파견이 가능해졌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서남학원 재단이 제기한 ‘교육부 임시이사 임원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남대학교에 늦춰졌던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저질러 온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내리자 서남학원 재단측은 이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선임된 교육부 임시이사진이 서남대에 파견될 수 있는 등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차관에게 서남대학교에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4째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는 28일에 열리는 사분위 회의에 교육부가 이날 판결 내용을 보고하고 선임했던 임시이사들의 파견결정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임시이사가 오는 8월부터 서남대학교에 파견돼 3학기부터 새롭게 구성된 서남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11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로 도내 교육계 인사 4명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선임한 바 있다.

서남대는 정상화 방안으로 남원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대학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내년에 주간학과로 국악과, 실용음악과, 야간학과로 힐링뷰티학, 힐링원예학, 힐링식품학 등 국악의 발원지인 남원의 특성을 살린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판결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교육부가 내린 서남의대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학점취소와 학위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교육부의 서남의대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학점취소와 학위취소 처분 취소판결에 이어 이번 사학비리 주범 이홍화 서남대 설립자측인 구서남학원 재단측이 냈던 교육부의 임시이사 임원승인 취소청구 소송이 기각결정됨에 따라 서남대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서남의대의 실습장비와 의대 교수진의 부족사태를 보완하기 우수 의료진과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전주예수병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기 때문에 교육병원 지정문제도 조만간 완전 해결돼 실습여건 부실논란을 제기되었던 서남의대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원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미뤄졌던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해져 다행스럽다. 그동안 졸업생과 재학생, 남원시민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폐교논란은 완전 사라졌다”며 “아울러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학비리를 저지른 기존 구재단측의 학교부실 운영 문제점들을 말끔히 제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남대 의대문제를 비롯해 서남대학교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빠르게 완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서남대학교가 전북지역의 우수 특성화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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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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