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해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광한루원 경외상가 등에서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특별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용료는 현재 금액에서 30∼50% 수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3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공공시설 사용임대료 감면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착한임대’ 운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물주들에게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착한임대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돼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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