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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공공의대법을 두고 위원들 표결 끝에 법안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논의도 못한 채 고성만 주고받으며 끝을 맺었다.
주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법안소위가 시작되기 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제정법 5건을 심사하자며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며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코로나19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해 개회한 임시국회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고성이 오가고 정회를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당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법안심사 일정에 없었지만 추가 안건으로 재시도 된 공공의대법 국회통과는 이렇게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양성체계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면서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는 2월 17일부터 30일간 열릴 예정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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