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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의결도 ‘표결방식’ 적용해야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통과 강조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계속해 발목이 잡히자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대법 등 민생법안이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데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가 찬성하는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행 국회법에 표결과 과반수 의결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관례나 일종의 만장일치제 의결방식을 고집한다면 공공의대법 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1인 피켓시위를 비롯, 이해찬·황교안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개인 성명은 물론 전북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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