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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하다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손해배상책임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난해 2018년 5월 정오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졌고, 위 충격으로 유리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피해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삼성화재는 1달여 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피해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공을 찬 사람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DB손해보험은 사고와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찬 공이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차량의 파손 및 수리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고 외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DB손해보험은 축구공에 의해서는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해 이러한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자동차의 파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보험자인 피고 DB손해보험이 1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는데, 위 결론은 1심과 2심이 동일하게 판단했다.

 

판결의 의의 및 평가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조기 축구나 기타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314 구상금청구소송 사건과 2019. 8. 26.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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