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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물인줄 알고
식기세정제를 고로쇠물 인줄 알고 마셨다가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수취인으로 하여금 식기세정제를 마시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택배기사 이모(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A씨의 사무실에 식기세정제를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고로쇠 수액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식기세정제를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기세정제를 고로쇠인 줄 알고 마셔 '화학성 식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전주일보=김태일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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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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