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0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로 분류되며 면허증을 반납할 시 교통비가 보조된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1회 정례회를 통해 전평기, 박문화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령운전자 관련 조례는 도내에서 정읍, 무주, 임실, 전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고령운전자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를 남원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대중교통이용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남원시는 세부적인 실행안을 수립해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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