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의 눈
[기자의 눈] 남원시, 시민안전은 불감증…롯데마트 인허가는 `신속’











남원시는 지난 9월과 11월에 입점을 앞둔 롯데마트에 남원애향장학숙 건립기금 약 8억을 비공식으로 받았다. 12월 13일 오픈을 앞두고 내부공사와 막판 식품 허가 등 협의가 필요한 시기였다.

남원 소상공인들은 롯데마트 오픈으로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남원시민은 롯데마트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원애향운동본부는 롯데마트의 기부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다. 우연이라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첫 번째 기부를 받은 시점은 시 건축과와 남원경찰서가 롯데마트로부터 진출입 차선 등 막판 조율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롯데마트 측은 경찰서 교통계의 도로교통 혼잡에 따른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받고 있던 시기여서 상당한 부담을 받았던 때였다. 롯데마트의 애절한 구애를 받기 시작한 시는 경찰이 제시한 개선책에 미온적인 태도로 교통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시는 롯데마트와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 낭비 등을 이유로 2심 행정소송을 포기한다. 이때 시가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롯데마트는 윤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표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롯데마트 오픈은 해를 넘겼을 가능성이 커진다.

“롯데는 하루 매출 3억 이상을 올릴 수 있는 회사다”고 말하는 남원유통업계는 시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또한 시는 롯데마트가 입점을 앞두고 교통상황에 대한 최종 안전 조치에 대한 이의가 가능한 시점에서 시는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 보였다. 특히 이마트는 롯데마트와 경쟁을 위해 시설 보강에 들어 갔다.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두 공용기업이 마치 병아리를 한 번에 삼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 형국이다.

결국 1심 행정소송을 진행한 곳도 남원시 2심 행정심판 포기를 결정한 곳도 시다. 더군다나 남원 대형마트(이마트,롯데슈퍼)는 강제휴무제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강제휴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는 롯데마트의 불법도로 사용(롯데마트는 현 도로 시설에 약 8억 원을 자체투자해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쓰고 마무리한다. 단서 조항은 있다. 교통혼잡 원인이 롯데마트에 있다면 시와 성의있는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시의 의견을 따라야 할 강제 조항은 없다.)은 묵인해주는 대신 남원시의 관문인 롯데마트 사거리(구 고속버스 사거리)에 대한 무한 사용을 허가해준 꼴이다.

지금이라도 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원활한 차량 흐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롯데마트로부터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 롯데마트 남원점 직원들과 시 건축과 직원들이 일면식을 이유로 술자리를 했다고 한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시민으로서 매우 궁금하다. /남원=이상선 기자

남원뉴스  admin@domain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