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남원지역 3개(청원, 하나, 한결) 동물병원에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폐사 등 기존 등록자정보 변경의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그동안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은 이번 신고기간에 모두 등록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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