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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증여의 효과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가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증여세 및 상속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살펴본다.

 

이OO씨는 올해 78세이며 배우자와는 10년 전에 사별하였고 슬하에 형제를 두고 있다.

형제는 50세와 47세이며 각각 배우자와 성년인 두 자녀가 있다. 이OO씨의 재산은 시가 10억원의 단독주택과 10억원의 예금이 있으며 채무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OO씨는 가진 재산을 빨리 두 형제에게 나누어 줄 계획이다.

 

1) 이OO씨가 아무런 증여 없이 5년 후에 사망하고,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이OO씨의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다.

2) 이OO씨가 지금 모든 재산을 두 형제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5년 후에 사망한다면, 이OO씨의 형제는 지금 증여세 4억5,000만원을 내야 하며 5년 후에 내야 하는 상속세액은 없다. 증여하지 않고 상속한 경우보다 10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더 많다.

3) 이OO씨가 지금 10억원의 현금을 두 형제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5년 후에 사망한다면, 김한국씨의 자녀는 지금 증여세 1억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5년 후에는 상속세 2억8000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와 총 세 부담이 같다. 만약 증여하고 10년 후에 사망한다면 증여세는 1억6,000만원으로 같지만 상속세를 9,000만원만 내게 되어 1억9,000만원 세 부담이 감소한다.

즉 이OO씨가 지금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과의 차이는, 세금 차이는 거의 없으나 이OO씨가 증여 후 10년 이상 생존하게 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훨씬 줄어든다. 그 이유는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인에게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4) 10억원을 사전 증여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손자, 며느리, 사위 등 다수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인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 사위나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돌아가시기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이고 증여세법에서는 수증인 별로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OO씨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손자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6억원, 며느리에게 각각 1억1,000만원씩 2억2,000만원, 두 형제에게 각각 9,0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이OO씨가 증여한 후 5년 후에 사망을 한 경우 증여세는 약,8,000만원 상속세는 형제 증여재산 1억8,000만원만 합산되므로 약 1억3,800만원으로 형제에게만 사전증여하고 5년 후에 사망한 경우보다 총 세 부담이 약 2억3,200만원 줄어든다.

 

미리미리 10년 간격으로 사전 증여를 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 급하게 증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 적절한 분산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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