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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안전로프 매주기 전 실내 암벽 타다 추락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지 못한 업체도 40% 책임”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년 11월 정오 무렵, B사가 운영하는 경기 하남 소재 스타필드 내 암벽 등반시설을 찾았고, 회사는 체육관 입구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완전한 안전장비 없이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고, A씨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하여 “B사는 위 사고에 대하여 40%의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추락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반시설을 영업하는 만큼 이용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매장들 사이에 시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을 통제하는 요원을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어야 하는데도 당시 안전요원 1명은 이용객들에게 로프를 매어주고, 다른 요원은 대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안전수칙을 위반한 이용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요원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기에 업체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실내 암벽등반 중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 업체도 제지를 못한 잘못이 있다는 판결로써, 위와 같은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6492 손해배상 사건과 2019. 6. 13.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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