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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시, 7월 3일부터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 추가

가사·간병 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서비스가 추가돼 7월3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비용은 월 24시간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월 27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월 1만1,340원, 월 40시간(C형) 만65세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중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가사·간병서비스는 한 달에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가사 또는 재가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 세탁, 취사, 식사 도움 등을 제공받는다.가사·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써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모집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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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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