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하절기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이력제 실천여부와 위생상태 확인 등 수거검사와 위생 점검을 병행한다.
대상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체 246개소로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나 새로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곳이 우선 대상이 된다.
점검은 공정성을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치하고, 위생과 관련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할 방침이다.
또 계란·닭고기 등 하절기 소비가 많은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중점점검하고, 온라인 거래 및 실온 유통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등의 보존·유통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업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점검 당일 위생 점검 및 수거내역이 입력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적발 내역이 관련기관에 통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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