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2017년 카풀 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7,000원을 정산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경기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이에 반발해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시는 위 법조문을 근거로 A씨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판단
1, 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운행정지라는 제재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씨는 경기 고양시에 살면서 경기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A씨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방향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씨 자신의 출퇴근 경로에 있었던 사람을 태워 주었더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64452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9. 2. 21.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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