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5월 21부터 한 달 동안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건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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