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고령의 영세규모 농업인들에게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고령의 벼 재배 영세규모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작업비를 ㎡당 150원,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70세 이상이면서 0.1ha∼0.5ha 규모의 영세 벼 재배 농업인이다.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동록 돼 있어야 한다.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모, 이앙, 수확, 건조 등의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토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5월 한 달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654만여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령의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으로 도입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17농가에 2억1,370여만원을 지원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