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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공관복귀 중 사고로 사망…공무상 재해 해당서울고법 “휴가 중 사고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

사건의 개요

A씨는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전단장으로 근무했고, A씨는 2016년 8월 사흘간의 휴가를 떠나며 소속 참모들에게 “휴가기간 중 대북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중요사항은 언제든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휴가 첫날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도 장군급 회의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받았는데, A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작전 범위 내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관으로 돌아오다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불인정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는 사고 당시 공무수행 중이 아니었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고, B씨에게 패소판결 하였고, B씨는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A씨는 지휘관으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관련해 남, 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휴가기간에도 수시로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이고, A씨가 거주하던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했다.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했다면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 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복귀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36 공무상 사망불인정 결정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9. 3. 25.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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