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라이프 이은숙 세무사의 '알아두면 편리한 세무상식'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가 나이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면 그 걱정은 끝도 없을 것이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까 세법에서는 장애인이 상속 증여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자.

여기서 장애인이란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셋째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해당된다.

먼저 상속세법에 규정된 장애인 상속공제가 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장애인이 통계청 기준 기대여명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500만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되므로 비과세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사망 후 자녀의 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보험료가 아닌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항목으로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친족(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등)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단,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그 날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탁의 요건으로는 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하며,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장애인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그 재산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첫째,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둘째,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셋째,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관계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폐쇄, 허가취소 등 사유로 신탁을 중도 해지한 경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 가액이 감소한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4월 부터는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비 비용이나 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장애인 자녀에게 보험금이나 신탁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본래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장애인 보험금 및 장애인 증여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의 탈세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0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