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됐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는데, 배우자 공제 요건과 그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먼저 적법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분할하거나 법정 상속지분에 의해 진행된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세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다른 공제가 없다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 이므로 10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 공제의 최소 금액은 5억원으로서 이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액은 최대 30억원으로서 이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이내여야 한다.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가 1이고 배우자는 1.5이므로 만약 자녀1인과 배우자 1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3/5이 된다.
이렇게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1)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3) 30억원의 세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인정받게 되고, 이 금액이 5억원 이하라면 5억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하여 공제 대상이 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호적 정리 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본다면, 박OO씨는 3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10억원의 토지, 시가 5억원의 주식, 시가 7억원의 상가와 8억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다.
먼저, 배우자가 시가 10억원의 토지와 8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상속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 공제를 18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1억 45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에게 8억원의 임차보증금만 상속했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8억원으로 축소되어 실제 내야할 세금이 약 5억 400만원으로 증가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약 3억 5900만원의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상속세까지 합산한다면 그 차이는 다소 줄어 들 수 있겠지만 배우자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거나 생활비, 병원비등으로 상속재산이 줄어들 수 있고, 당초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10년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단기재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우자 공제는 이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한 상속세 절감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상속을 설계할 때 내용을 숙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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