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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회사시스템 관리 근로자, 자택서 사망“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문제 등을 상시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근무시간에서는 A씨의 동료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는 A씨가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했고, 부인 B씨는 남편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청구를 거부했고,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의 회사 차량출입기록을 살펴보면,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64.5시간, 4주 동안 약 50시간’을 근무했고, 퇴근 후에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 퇴근 후나 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또 사망 1주일 전 같은 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했고, 사망 당일에는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사내 분위기와 A씨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로써,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판결로 보인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04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9. 3. 21.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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