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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농협 조합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경찰수사마을 청년모임에 금품제공 혐의, 지난달 20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남원지역 C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금품제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남원경찰서와 C농협 등 주변에 따르면 남원경찰은 지난달 20일 C농협 A당선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과 조합장선거 관련 서류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3,005명이 투표한 가운데 1,353표(45%)를 득표해 2위보다 139표 앞서 당선됐다.

경찰과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마을 청년모임 행사에 30만원을 제공해 음식물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 일정부분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폰 문자와 녹취파일에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화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은 확인해 주고 있지만 수사 중인 만큼 관련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고, 조합원 수가 한정돼 있어 돈을 써야 당선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돼 왔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10∼50배의 과태료(3,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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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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