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데 토지대장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농로, 수로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지인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직접 8년 이상을 경작 하여야 하는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 되어야 하고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 감면규정은 농민지원 취지에 맞추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상 자경농민의 판단기준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다.
자경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직접 농사지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양도자 명의로 8년 이상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양도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입증한 자료를 평소에 갖추어 놓은 것이 좋다. 입증할 서류는 정해진 것은 없고 농지원부 원본, 직불금수령조회내역, 농협조합원증명서, 농자재, 종묘, 농약 등 구입 영주증, 농사지은 사진이나 항공사진 등 누가 봐도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다.
판례에서도 농사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위의 증빙을 준비 하지 않아 자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자경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니 평소 품앗이를 하는 등 이웃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며 농사지은 흔적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농지를 상속, 증여를 받았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 경작을 하거나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로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해주니 합하여 판단하여 주면 된다.
반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에 직접 경작한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오랫동안 농사짓던 농지라도 자녀가 증여받은 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사 외 다른 직종에 종사를 하는 경우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양도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에 유의해서 자경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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