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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술 취해 집 마당서 쓰러져 숨졌다면우연한 외래사고…“보험금 지급해야” 유족에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강모씨(사고당시 57세)는 2018년 2월 오전 9시경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지 않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강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에서 주택마당에 넘어져 쓰러져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강씨측은 2015년 상해사망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 1억원을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2017년에는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강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2018년 1월 건강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 강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강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DB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및 평가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67 보험금청구 사건과 2019. 2. 25.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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