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희망자의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작업대출 카페·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가 넘쳐 흐르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대출 희망자의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자들은 작업대출 의뢰와 함께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작업대출과 관련, 한 소비자는 전세자금 작업대출로 1년 전에 6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수령한 금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또다른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안 돼서 불법인걸 알지만 작업대출을 했는데 업자들이 카드를 달라고해 전달했는데 대출승인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받지못하는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작업대출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 게재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 실상 작업대출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할 경우 소비자는 30~80% 가량의 부당한 고액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으며, 작업대출업자가 확보한 개인신용정보가 불법 유통돼 2차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등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고액 수수료 지급과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대출사기로 의뢰자도 공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이 필요하면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업대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소비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법기관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근절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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