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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농민·농업인단체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남원시 보절면 농민단체협의회(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는 12일 보절면사무소 2층 강당에서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 제도도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이대종 강사(고창군농민회회장)의 농민수당 제도의 타당성과 의의, 전국적인 도입 사례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보절면 농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농민은 이 땅의 모든 먹을거리 생산과 다른 산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동안 외면당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대통령 개헌안에서 밝혔듯 보상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파괴되는 자본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사람중심, 농민중심으로 농업정책 대전환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민회 보절면지회 이평수 회장은 “농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유지에 기반이 된다”며 “점점 사라지는 농촌을 지키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가격을 감수하는 농민들의 사회적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상해야 하며, 그 시작은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농업인단체들은 앞으로 각 면단위별 설명회를 지속해 열고, 농민수당의 이해와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면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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