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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서울중앙지법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 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사고당시 19세)가 사망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사는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었다.

위 사고로 사망한 이씨의 부모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이씨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이씨의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오토바이에 동승하는 경우, 운전자가 면허증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고, 뒷좌석에 동승할지라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2019. 2. 18.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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