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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2차아파트 분양전환 소송, 주민들 승소대법원, 부영주택 상고 기각, 1,2심 판결 재확인

 

박희승 지역위원장, 소송대리인 역할 맡아 기여

 

남원시 부영2차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가 3년여의 법적다툼 끝에 남원시와 아파트주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남원시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법무법인 호민 변호사)은 18일,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한 남원시 분양전환승인 처분 무효 및 취소 소송이 지난 14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남원시가 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2016년 12월 승인함에 따라 다음해 1월 전주지방법원에 남원시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당시 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주택측에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전환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부영주택측이 이를 거부하자 남원시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냈었다.

소송의 쟁점은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임차인 총수의 3분이 2 이상 동의 요건인데, 1심과 2심법원은 분양전환승인 처분이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는 것일 뿐 임대주택에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심사해 승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하는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타의 점에서도 처분의 위법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분양전환승인 신청과 관련해 동의권 있는 임차인의 자격은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는지와 무관하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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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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