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설 명절에 앞서 2019년도 쌀소득보전시비직불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7,460명에 50억원 규모다.
시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시비직불금 총 지급면적은 8,675㏊로 ㏊당 지원 기준은 57만6,000여원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기준면적은 0.1㏊부터 6㏊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비직불금은 연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쌀 생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고정직불금은 지난해 9월 113억2,800만원, 도비직불금은 지난해 12월 11억5,100만원을 지급완료 했으며, 수확기 쌀값 보전을 위한 변동직불금은 2018년산~2022년산 쌀 목표가격이 정해진 뒤 3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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