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할 경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추계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가상각의제는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종전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추계신고. 결정. 경정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해서 하고 있다.
임대업은 딱히 필요경비가 발생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만약 장부를 작성하고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차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감가상각금액을 더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신고하면서 일정률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보다 수년에 걸쳐 누적된 양도차익이 일시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한계세율이 대체로 더 높다.
결국 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에 반영하여 세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양도소득세에 반영하여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2018년 귀속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바뀐다.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각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조언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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