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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나,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사건의 개요

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롯데관광개발 소속의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다.

가이드 이씨는 여행객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며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겼다.

이에 여행객 정씨 등은 “가이드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여행객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여행객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이드 이씨로서는 호텔 안으로 들어온 이상 특별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먼저 내린 일행들을 안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간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 이씨가 여행객 정씨 등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정씨 등이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강도를 만난 경우, 사전에 가이드 등이 관련 주의를 줬다면 여행업체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써, 해외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09499 손해배상 사건과 2019. 1. 17.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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