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원고측 손 들어줘
김홍곤 회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의신청 24일 심리
춘향문화선양회 회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2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춘향문화선양회와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원고측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30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4호 법정에서 김홍곤 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가 열린다.
이날 결과에 따라 현 회장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양회 전 이사인 이은진씨(여)는 일부 선양회원들의 연명을 받아 지난해 10월 ‘2018년 7월 4일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당시 회장 선출이 전화상으로 위임받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등 선양회 정관에 크게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8일 1차 심리에 이어 12월 6일 2차 심리를 속개해 원고와 피고측의 소명을 들은 뒤 12월 27일 결정문을 내 “현 회장의 선출, 결의는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2019년 4월 초에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다시 선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4월 초에 열릴 임시총회 날짜 지정, 회원 소집통지, 절차적인 업무, 임시총회 의장 역할 등을 춘향문화선양회 김시열에게 위임”하라면서 임시총회 선거관리업무는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명시했다. 김시열씨는 이 단체 이사이며, 이번 법원 결정의 조정참가인이다.
이 같은 결정에 김홍곤 회장측은 강력반발하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결정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본인은 회원 377명 중 과반수가 넘는 225명의 추천을 받아 추대된 상태였으며, 임시총회 당시에도 회의 진행과 과정에 대한 동의를 거듭 확인해 선출된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우리의)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또 “임시회 당시 회장선출에 대해 이의제기를 묻는 동의절차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총회가 끝나고) 문제제기를 하며 선양회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단체 내에서 풀어야지 자꾸 외부로 문제를 돌려 선양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하소연 했다.
김 회장측은 24일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향후 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논쟁은 지난해 열린 선양회 임시총회 신임 회장 선출당시 전임 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집행부측이 전화상으로 회원 121명에게 출석 위임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선양회 집행부측은 “2017년 11월 제4차 이사회 때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선양회 업무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회의소집 때마다 회원들의 참석이 저조해 임시총회 안내문을 발송할 때 안내문에 참석이 어려우면 전화상으로라도 (출석)위임을 해달라는 내용을 명기해 놨다”며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가처분신청을 낸 이은진씨는 “회장선출 과정은 명확히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법원의 판단도 정관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잘못된 문제들이 바로 잡혀 선양회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