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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대낮 왕복6차선 도로 무단횡단 택시에 치여 사망, 운전기사 무죄 확정재판부, 이례적인 사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의 개요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2017년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왕복6차선 도로)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후인 3월 12일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가. 1심의 판단

위 형사사건의 1심 법원은,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2심의 판단

그러나, 항소심(2심)은, “피해자인 백씨는 왕복6차로 도로에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신호변경으로 차량이 출발하는 시점에 무단횡단을 시작했다. 택시운전사인 김씨로서는 이 상황에서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백씨가 상당한 속도로 무단횡단을 했고,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하였다.

다. 3심의 판단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3심)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사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판결의 의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안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지 아니하도록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비록 무죄가 되기는 하였으나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18도1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2018. 12. 17.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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