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제과점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 받아야 한다.
남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제한되지만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무상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혹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투명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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