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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어 사망“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 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사건의 개요

박모씨는 2017년 12월 오전 5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모씨를 들이받았고,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남씨의 자녀들은 박씨가 운전한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3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 당일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씨의 아버지가 운행자가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는, 남씨의 자녀 등 4명이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던501720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저녁 무렵 차량 소유자의 아들인 김씨가 차를 운전해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자정께 박씨가 김씨로부터 자동차 키를 건네받아 차를 운전해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박씨가 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을 더 마시러 차를 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고 밝힌 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량 소유자인 김씨가 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 현대해상이 남씨도 어두운 새벽에 간선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의의

자동차를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특히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동차 키를 함부로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17207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과 2018. 11. 19.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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