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인당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남원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기로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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