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순환 수렵장 운영이 19일부터 시작됐다.
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다.
수렵장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인 335㎢다.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총 497명에게 포획을 승인했다.
수렵인들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엽견으로 멧돼지, 고라니, 기타 조수류를 포획승인 받은 수량범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수렵인들이 잡을 수 있는 조수는 모두 2만2,656마리로 멧돼지 185마리, 고라니 957마리, 기타조수 2만1,514마리다.
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총기보관소를 설치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류장기 환경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입산해야 할 경우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며 안전사고를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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