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일제단속은 12일과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공무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이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주차위반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인다.
민관 합동점검은 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판매시설, 공연장 23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구분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불법주차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이용자들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전환,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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