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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최초 ‘특별지바자치단체 설립’ 초석 다져

 

지자체 상생협력 우수시책 최우수상 수상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발판 마련

 

남원시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 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시책을 발굴, 확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도시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4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 날 현장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해 최우수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남원시는 이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지리산권광역관광개발계획 중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공동추진’ 사례를 상생협력 우수시책으로 발표했다.

남원시의 이번 수상은 기초지자체간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남원시를 비롯해 장수군, 전남 곡성, 구례, 경남 하동, 산청, 함양군 등 7개 시군은 2008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지리산권의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영호남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이미 그 성과와 가능성을 주목받아 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조합의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점이 많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특히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다.

이는 그동안 침체됐던 지리산권의 특별법 제정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은 물론 남원시가 그 중심도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남원시청에서 열린 지리산권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관련 대응, 상생협력 벨트 지정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등을 철저히 준비하자”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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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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