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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은 담보를 잡히거나 매매하는데 신중해야”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을 증여 받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이OO씨는 기준시가(1억 5,000만원)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했다.

이씨는 등기를 하고 두 달쯤 지난 후 운영해 오던 의류매장의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해 고민하던 중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2,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이미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왜 또 증여세를 추가해 납부를 하라고 하느냐”고 항의 전화도 해보았다.

답변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고지였다는 것이었다.

증여세 신고도 기한 내 했고 세금도 전액 납부 했지만 알아보니 증여로 받은 주택에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담보물 감정을 한 평가액 2억5000만원으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해서 이 같은 고지를 한 것이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또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증여재산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보충적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씨의 경우에는 증여일로 3개월 내에 은행 거래로 인하여 감정가액 등이 노출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

 

* 절세 포인트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조심

증여재산을 매각하려고 하거나, 증여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일 3개월 이후로 미루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기한 내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월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추가고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할 수 있다.

이씨의 경우 사전에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만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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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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