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레일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군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하였고, 이 사고로 B군은 레일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부딪혀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군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써, 인솔교사 등의 세심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023구상금 사건과 2018. 10. 1.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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